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
- 암호모듈 검증제도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에서 소통·저장되는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 암호모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검증기준 만족 여부에 따라 보안수준 1부터 4까지 부여되며, 가장 높은 단계가 보안수준 4입니다. - 암호모듈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KCMVP 제도에 AES 허용 기사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