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공학/보안

개인정보영향평가(PIA)

하늘후니82 2024. 9. 20. 07:46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및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 대상기관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
  • 대상시스템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해당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민간기업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영향 침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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